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게 지정한 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626곳, 공원 10곳 등 모두 640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 기초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 재정비기준 마련, 계획안 마련, 주민공람공고,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0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 20년이 지나는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실효되는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담은 법률이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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