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모 조합장 선거 후보 A씨가 공보물을 무단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후보는 선관위가 발송한 공보물 외에 별도의 공보물을 조합원 2000여명에게 추가로 보낸 정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거법 상 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이중 공보물 발송의 경우 선관위 주관으로 한 차례에 한해서만 발송을 허용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가 조합장선거 공보물과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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