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자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목적물은 가축(한우)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등이다.
시는 올해 모두 1억원(국비 5000만원, 지방비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43농가에 860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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