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없이 행정처분 예고

제주시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없이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될 경우 가축 처분이 곤란하다는 농가 의견을 반영해 사용중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분했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지난해 4건 1억4410만원, 올해 2건 2980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어서 축산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분해 나갈 방침”이라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도해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돼지·소·말·닭·개·오리·사슴 사육농가 등 9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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