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낚시어선업법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업구역 지정 등으로 낚시어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이 종전 시·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이 도 전체에서 각 시·군 지역 해상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산포 지역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한모씨(41·남군 성산읍)는 “법대로라면 남군 선적인 성산포 지역 낚시어선들은 바로 앞에 있는 우도가 북군에 속해 있어 그곳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된다”며 “지금도 영업이 어려운데 구역마저 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것은 낚시관광객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약간의 반발은 예상되지만 법을 정비·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의 주 내용을 보면 낚시어선 입·출항때 승객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상 및 해상상황을 고려해 출항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한 음주측정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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