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권 세무법인 STC 고문

정부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내지, 폐지와 관련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매스컴에서 흘러나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2012년도에 들어서는 20%에서 15%롤 축소된 바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 들에게는 주요한 세금 감면 효과를 톡톡히 누려온 것 이였다.

특히 유리 지갑이라는 급여 소득자 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았다. 소득을 100% 노출 시키는 소득자와 그렇지 않는 사업자와 관계에서도 그렇다. 물론 요즈음에는 물품을 거래 할 때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많은 사람 들이 사용하지만 말이다

정부에서는 당초 사업자 들이 과표 양성화라는 취지에서 이제 어는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고 과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지는 폐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대두되자 정부는 고소득자들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습되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인지, 한국 사회는 소득 불균형으로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 재분배의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 안은 거론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2조원 가까이 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분석한바 있다.

금년에 경제 성장률 둔화로 세수 추계가 감소될 전망이라 한다. 즉,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축소 또는 폐지안을 들고 나온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는 서민들의 직장 생활로 하여금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공연비에는 30%로 공제금액이 크다.

소득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의미이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또한 국민이 문화생활로 인한 신용카드 소비는 적극 권장 할 만 한일이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함으로서 소비 조장을 일으키는 우려함도 있지만  여태까지 시행해온 것처럼 차별화를 시켜서 사회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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