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인정해라” 30년 전 전태일 노동열사의 외침이 아니다. 능력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들은 정작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다. 회사측과 개별사업자의 관계를 맺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내 7군데 골프장 경기보조원들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도내 보험설계사의 명함을 가진 사람들은 줄잡아 4500여명. 보험설계사 3년차인 오미영씨(31 제주시 삼도1동)는 “개별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고용보험은커녕 산재처리도 제대로 안 된다”면서 “최근엔 보험사마다 월 단위로 보험구좌 기준선을 정해 놓고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쫓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4년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습지 선생님’의 길에 뛰어든 강미정씨(26·제주시 용담2동)는 “능력급이라지만 오전부터 밤 11시까지 아파트 단지를 돌며 뛰어야 한다”며 “회사의 사규에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노동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0년 10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도내 C골프장 경기보조원이었던 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아직까지 이 결정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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