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건 적발…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선정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유업자에게 카드 위탁·보관 15건, 외상 후 일괄결제 5건이다.

시는 적발된 주유소 곳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처분을 했고, 화물차 19대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시는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키로 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3월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로 지원액은 ℓ당 경유 266.58원, LPG 170.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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