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인용…내달 선거무효확인 여부 결정
지난해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를 두고 법정공방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최근 현직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노인회 도연합회는 지난해 3월 연합회장 선거를 통해 K씨를 선출했으나 선거에 불복하는 무효 확인 및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주지법에 접수됐다.
선거인단 명단이 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제주지법은 오는 4월 11일 선거무효확인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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