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휠체어 등 구입비 연중 지원

제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를 연중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보장구를 지원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수동휠체어 지원이 ‘일반형’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활동형’과 ‘틸딩형’ 등도 지원 가능하며,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다만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지원되고,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전문의 처방전 및 신청서 등을 구비해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애인 189명에게 1억8913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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