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관리 로드맵 마련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을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과 환수를 위한 자료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도내 유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로 500년의 제주읍성을 지킨 수문장이다. 그 외에도 동자석이라든가 제주 돌 문화 민속자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도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는 유독 돌 민속과 옹기, 궤 등 목기민속들이 많으며 최근 이런 민속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그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며 "또한 전적자료, 불자도 같은 민화 등은 일제시대, 4·3사건, 1950~60년대 도일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하여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단체의 자료 제공여부와 환수 후 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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