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입도로 농가 소득 입증 유무에 따라 보상금 최대 9.4배 차이
택배 등 실제소득 입증 자료 안 돼…소송 등으로 인한 농가 부담만 가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로 농지 등 삶의 터전을 내놓았던 강정마을 지역 주민 등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영농손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진입도로 보상을 맡은 해군은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123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다만 편입토지 가운데 16건이 현재 토지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심 법원에서 토지 소유자가 승소했고, 해군은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농보상이 필요한 편입토지 78필지 가운데 23필지(29%)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지 못했다.

영농보상금의 경우 농가가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금액 차이가 감귤 종류에 따라 157~940%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가가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적용하는 보상 가격은 ㎡당 2015년 1080원, 2016년 1992원, 2017년 2397원 등 연 평균 2066원 가량이다.

반면 농협 계통출하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입증한 농가에 적용하는 영농보상금은 ㎡당 노지감귤 3241원, 하우스감귤 8221원, 한라봉 1만9406원, 레드향/천혜향 1만3961원 등이다.

소득 미입증 금액과 비교했을 때 노지감귤 157%, 하우스 감귤 398%, 한라봉 940%, 레드향/천혜향 676% 가량 높은 금액이다.

농민 윤모씨는 "농민은 1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택배나 개인 사업자 등에게 감귤을 판다"며 "영농보상을 위해 실제 소득을 증명할 때는 개인택배업체나 직접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윤씨는 "농협 계통출하를 한 농가는 실제 소득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로 옆에서 같은 종류의 감귤을 생산해도 농협을 통해 출하한 농가는 실제소득을, 10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택배 등으로 감귤을 판 농가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내놓아야 하는 농가가 영농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은 물론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농가의 비용, 시간적 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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