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영 변호사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단체로 동업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업이 그렇겠지만 사업이 잘 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사업이 잘 안되거나 동업자간 마찰이 생겨 조합관계를 종료하고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과 총 조합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의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거나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

조합에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의 출자(出資)가액에 비례해 이를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한다.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돼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조합원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남은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 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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