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4·3희생자와 유족은 진료증과 결정통지서 대신 희생자증과 유족증만 지참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생존희생자 120명, 유족 7만9427명 등 7만9557명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이뤄진다.

도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도외 거주자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은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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