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진모씨(42)와 장모씨(35), 섭모씨(47), 류모씨(28)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 등 4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 신도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며 기각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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