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명령 등 규정 미비로 위법행위 증가
지난해 28건 60㏊ 적발…"초지법 개정 건의"

초지 전용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불법 재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불법 전용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원상복구명령 신설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시 지역 초지면적은 8884㏊로 전국 3만3992㏊의 26%에 달한다. 

그런데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대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증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초지 불법 전용을 통해 콩과 무, 메밀, 양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초지 불법 경작 현황을 보면 28건 60.6㏊로 2017년 18건 22.4㏊에 비해 건수로는 55%, 면적으로는 170%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초지 불법 경작으로 12건 21.5㏊가 적발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지 불법 전용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현행 초지법은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때문에 불법 전용된 초지에서 재차 경작을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초지 전용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행위를 한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초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벌칙규정이 강화되면 매년 반복되는 무단 경작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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