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앞으로 초지 불법 전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하고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하는 등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

농지에서 적법하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초지를 불법 전용하는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초지 불법 전용도 문제지만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초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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