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날(3월 22일) 맞아 성명 발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물 위기 상활을 총제적 난국으로 규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물위기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 방류사태로 대표되는 하수대란, 2017년 중산간지역 35일간의 제한급수의 상수대란과 지하수위 최저치 하강과 염분검출로 드러난 지하수대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은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졌다"며 "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돌출되는 최근의 상황은 지구상 어느 곳보다, 제주의 물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제주하수처리장 하수방류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상황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와 타운하우스 허가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제주도정 안이한 대처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97%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는 지하수가 고갈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락한다"며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물문제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정은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해 물순환기본계획과 기본조례를 수립하고 있는데, 물순환 관점에서 물문제에 접근하는 점과 계획적으로 대처하려는 방향성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도가 낮은 권고 수준의 대응과 지원 위주의 집행 계획,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 등은 겉치레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물순환 기본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해 "물순환 기본조례는 빗물이용이나 절수관련 계획, 저영향개발기법, 중수도 이용, 하수재처리 사용,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함양량 모니터링 등 물순환과 관련된 계획을 총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그래야 관련 행정력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기본조례안의 내용에는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며 "그것은 지하수관리조례에 빗물이용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고,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기본조례를 근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종합계획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체계성과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순환 기본조례가 물순환 관련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물순환 기본 조례안이 적실성을 갖추도록 조례의 입법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례가 제주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확한 물순환 목표를 세우고 끊자없이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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