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인 없는 노후·불량 간판을 무료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와 함께 추진한다.

철거 신청대상은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이다.

또 도로변에 방치되는 불법 간판 철거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7월 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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