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확보명령 3181건…매년 증가세
행정처분 번호판 영치로 한계…벌칙 강화 절실

제주시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되며,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 한계가 우려된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차고지 확보명령 건수를 보면 2012년 409건, 2013년 671건, 2014년 837건, 2015년 990건, 2016년 1449건, 2017년 1831건에 이어 2018년 3181건으로 급증했다.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안내 건수도 2012년 149건, 2013년 272건, 2014년 341건, 2015년 450건, 2016년 658건, 2017년 808건에 이어 2018년 1437건으로 늘었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수준이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던 차고지증명제가 2017년 중형차로 확대 시행되면서 위반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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