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정치권과 도정은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구경만 하다가는 위반행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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