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홍명환 의원 '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 "상위법 등 법 취지 맞지 않아"…지역 주민들 반발 움직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항만과 공항 건설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이번 개정안이 특별법 등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최근 '제주도 보전 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했다.

또 항만과 공항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일부 제한된 행위만 가능하고 항만·공항의 설치는 불가하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에 항만·공항이 각 1등급지역 안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도의회의 동의와 함께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지금과 같은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관리보전지역 1등급에 포함돼 있어 이 조례안 개정이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재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의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선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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