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오는 4월 15일부터 제주를 찾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범위(1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는 담배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제주세관은 앞으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 반입과 고의은닉 등 밀수를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2월 제주세관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적발한 초과 반입 담배 건수는 389건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9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