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관리시설 개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위생관리시설 개선, 모범·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
융자한도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은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 이내(육성자금은 2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000만원 이내다. 융자이율은 연 2%의 저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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