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비과세 및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다.

시는 영농조합법인,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5만5721건을 대상으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적발되면 5월중 과세예고를 거쳐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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