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도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시영 기자

일부 마트 고객 요구로 마지못해 봉투 제공
신선식품용 '속 비닐' 사용제한도 인식 부족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도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19년 1월 1일 시행했다. 

다만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2000여곳의 대형마트를 포함해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 매장들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외로는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이나 벌크로 판매되는 과일은 속 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도내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제주시 한 중형마트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도 안내판이나 포스터 등이 부착돼 있지 않았다. 

고객들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한 매장 점원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비닐봉투 재고도 너무 많이 남아있어 소진이 불가능하다"며 "오늘 아침에도 손님이 장바구니를 까먹고 챙겨오지 않았는데 구매한 많은 물건을 다 어떻게 들고 가냐며 화내서 넣어놨던 봉투도 꺼내왔다"고 말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대형마트에 속비닐을 규제하는 포스터가 계산대 출구에 비치돼 있다.박시영 기자

제주시 한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은 이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이 신선식품을 담아가도록 비치된 '속 비닐'을 마구 뜯어 물건을 담는 장면이 목격됐다. 

마트 관계자는 "속 비닐도 규제대상이지만 고객들이 예외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용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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