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사고 두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김모씨(52·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정모씨(55)를 숨지게 하고 김모씨(55)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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