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지난 7일 중국인이 반입하려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중국산 의약품 2.3㎏을 전량 유치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재반출 조건으로 휴대반입 조치했다.

또 양고기, 소시지, 계약, 햄 등 육류 17건 16.5㎏ 전량을 검역기관에 인계 후 폐기시켰으며 중국산 바나나, 참깨, 호도, 땅콩, 버섯 등 농산물 79건 229.0㎏도 검역기관에 인계했고 이 중 반입 금지품인 14건(17㎏)이 폐기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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