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 뚜레주르와 가맹점 계약…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단계
"고객들 빵집 없다 민원 많아 직영 운영 계획"…"대형 마트와 다를 게 뭐냐"

서귀포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대형 프렌차이즈 제빵 가맹점을 설치하기로 해 농협하나로마트가 서귀포 지역 영세 상권을 보호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는 최근 대형 프렌차이즈 제빵 업체인 뚜레주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로 마트에 제빵 코너를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에 뚜레주르 매장이 문을 열고 빵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서귀포 지역 소상공인 등은 농협하나로마트가 대형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은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는 뚜레주르가 하나로마트에 입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마트에 제빵 코너가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고객의 쇼핑 편의 등을 위해 뚜레주르 직영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귀포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농협은 제과제빵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빵코너를 직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프렌차이즈 본사가 재료 등을 공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농협하나로마트가 직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 지역 제빵 업계 관계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대형 마트와 다를 것이 없지만 의무휴일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농협이 조합원과 농민, 지역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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