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김모씨(52·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코나EV를 몰던 중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정씨는 심정지로 숨졌고 김씨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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