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시는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114건 27억5300만원을 추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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