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동산 압류, 형사고발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 고액체납자 관리단을 중심으로 고가의 주택과 차량 등을 소유한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한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환송금내역 등을 조사해 출국 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소액체납자의 경우 제주체납관리단 소액체납자 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 독려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통합 징수 활동과 복지연계 서비스를 펼칠 방침이다. 
 
이밖에도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과 차량, 공탁금 등 각종 압류채권 실익 분석후 일제 정리를 실시해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용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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