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과속·신호위반 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와 함께 설치한 무인단속장비의 단속유예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정상 운용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용되는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곳과 지점단속 7곳 등 모두 8곳이다.

구간단속은 옛 탐라대입구 사거리 동측-산록남로교차로 8.7㎞ 구간이다.

과속·신호위반 등 지점단속은 서귀포 서호동 수모르교차로·호근동 용당교차로·일주서로 이마트서측 삼거리·동홍동 서홍사거리·일주동로 삼덕교차로·남조로 사려니숲길 입구, 제주시 일주서로 하귀 관전동 횡단보도 앞이다.

한편 올해 1월 10일부터 단속유예 기간 중에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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