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전지훈련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제주삼다수체조팀 지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제주삼다수체조팀 전 감독 S씨(67)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S씨와 함께 송치된 체조팀 전 코치 P씨(45·여)와 전 트레이너 H씨(52·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주도체육회에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3회에 걸쳐 26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전지훈련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했지만 방문 목적이 훈련이 아닌 개별적 휴가로 판단했다.

이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금액을 모두 반납하고 직책에서도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치와 트레이너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범행 규모도 각 230만원 가량이고 전액 반납한 점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삼다수체조팀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선수단이다. 개발공사는 매년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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