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업자 2명 형사입건

외국인 소유 아파트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자 A씨(39·여)와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씨(52)를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소유의 제주시내 모 아파트 미분양 12세대를 빌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B씨는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79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올들어 이달 11일 현재 33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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