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청에 따르면 도내 연안어선인 경우 어획량을 선주와 선원들이 지분을 정해 나눠갖는 보합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확실한 임금체계가 없는 상태이다.
특히 선주들은 한달내내 선원들이 조업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51만원을 매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합제에 따라 어획량이 부실하면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면 선주들이 인력난에 힘들어 하는 상황을 악용해 선금을 받고 도주하는 선용금사기도 빈번하게 발생, 선주들이 빚에 시달리는 등 선주와 선원간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이러한 임금문제는 선원들의 인력난과 연안어업의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라며 “외국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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