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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기준 1271호 집계...2016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작년 104건 적발 올해 33건 수사중...자치경찰 단속 강화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은 1271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295호에 비해 24호 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2016년 말 271호와 비교하면 2년여 만에 1000호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2월 기준 729호로 2015년 말 20호에 비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불법 숙박업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소유 아파트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자 A씨(39·여)와 중국 국적의 조선족 B씨(52)를 입건했다.

A씨는 외국인 소유의 제주시내 모 아파트 미분양 12세대를 빌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B씨는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미분양 빌라 2세대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이 적발한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6년 38건, 2017년 45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갑절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이달 11일 현재 불법 숙박업 33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숙박사이트 등을 활용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불법 숙박영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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