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어가 16억3800만원 투입
제주시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 관내 읍·면·동 252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65만원씩 16억38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산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말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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