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축사 창고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박 등의 혐의로 A씨(60)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제주시 외곽 축사 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원씩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두 패로 나눠 윷을 던지고 구경꾼들은 돈을 걸어 이긴 쪽이 건 돈의 두 배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윷가락과 멍석 및 판돈 700여만원을 압수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