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버자야제주리조트 2억대 손배청구 18일 판결
3500억 소송 영향 전망…재정난 악화 우려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가 예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버자야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업 정상화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10분 558호 법정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20일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발단이 발단이 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손실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간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7월 예래단지 공사가 중단되자 같은해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 무산에 따른 총 손실액을 4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JDC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업 승인을 해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어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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