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최근 들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귀하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를 하든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때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은 가령 사진작가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블로그에 게시했다거나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그 유형은 다양하다.

한편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것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도 있으나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저작물을 다중이 공유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저작권의 내용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상 당연하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사례들은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이는 저작권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들은 당연히 공유해도 되는 정보라고 여기고 사용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인 바,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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