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 10월부터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하는 한편 국가 기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시는 서귀포 지역 호텔과 주요 기업체 대형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방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1000㎡(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은 모두 2429동으로, 이 가운데 주거시설과 초·중·고등학교 건물, 군사시설, 외국인투자시설, 박물관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시설을 제외하면 800여동이 부과 대상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가 지난달 14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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