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동의 거쳐 사업지구 지정 신청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 및 상명리 200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 5만7000㎡, 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 4만3000㎡다.
이 지역은 1913년 토지 사정 당시부터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이나 소유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시는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5월말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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