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발센터 주도하에 사업 추진" 판단
도는 후행처분 불과…3500억 소송 영향 촉각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선고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개발사업이 제주도가 아닌 JDC 주도하에 절차가 진행됐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문언을 잘못 해석해 인가처분 및 후행처분을 내린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개발사업이 무산됐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인가처분 및 후행처분을 함에 있어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JDC 주도하에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한 후 인가처분 및 후행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JDC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예래단지를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했고, 2004년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는 등 개발사업을 주도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로써 제주도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JDC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도 2015년 11월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 무산에 따른 손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총 손실액을 4조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등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JDC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개발사업을 JDC가 주도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상황이어서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간 소송전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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