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지난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단순 위헌 의견, 나머지 2인의 합헌 의견으로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는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을 앞두게 됐다.

심판의 대상이 된 규정은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인데,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고, 제270조 제1항은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의사 낙태죄' 조항이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한 형태인데,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라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낙태죄 규정에 대한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그 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번 결정에서 헌법상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에 향후 입법 시한까지 결정 가능기간과 낙태의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을 어떻게 입법화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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