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량의 구조나 승차정원 등 변경시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지 못해 미신고·미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 등을 변경하는 구조변경으로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돼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취득세 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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