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마약 성분이 검출된 4명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고, 같은해 7~8월 소변을 통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마약류 '카트(Khat)' 성분이 검출됐다.

카트는 예멘과 달리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카트 섭취가 1회성으로 그친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점, 압수수색에서 카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4명은 모두 난민심사에서 탈락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도 받지 못했다. 현재 제주에 체류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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