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과’ 유통가격 평균 절반 수준 못미처…이미지마저 하락
26일 제5차 농정발전협의회 개최…생산자·행정 정책 수정 ‘입장차’

지역 농협 “가격하락․이미지추락 초래”…제주도 “품질우선 정책 역행 우려”

제주도가 노지감귤의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크기와 관계없이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감귤 ‘대과’ 출하가 감귤 이미지와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2018년산 대과 평균 가격이 7461원(10㎏)으로 전체 평균 1만5954원(4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대과’는 유통비용 대비 효율성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대과’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평균거래가격은 1만6409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지감귤 대과출하 문제를 놓고 행정당국과 생산자 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감귤가격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제주도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8년산 노지감귤의 경우 서울 가락 등 전국 9대 도매시장 거래량 12만4269.5t 가운데 5918.4t(4.8%)이 2L(횡경 70㎜)을 초과한 ‘대과’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택배 등을 통한 개인직거래와 유사시장의 물량까지 포함하면 감귤시장으로 출하된 ‘대과’의 유통량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과’의 특성상 껍질이 두껍고 과피가 질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 전체적인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노지감귤 유통출하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5차 농정발전협의회에서도 ‘대과’ 출하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조례상 10브릭스 이상 감귤만 출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부문별한 대과 출하가 속출하면서 감귤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2017년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귤 상품 기준을 단순히 크기로 결정하는 하는 것은 행정의 자의적 해석이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한 사안”이라며 “감귤 정책이 크기 보다는 품질(당도)로 가고 있는데 다시 크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농협은 농·감협별 의견수렴 후 조례에 대과 출하금지를 명문화 해달라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할 예정이며, 도는 생산자단체와 농가, 감귤산업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산 노지감귤 출하 전까지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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