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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검서 공공시설·음식점 등 법 위반 잇따라
유통기한 경과·대장균 발견 등 다양...단속 강화 시급

도내 일부 식품 판매업체나 공공시설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는 등 위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3035곳을 점검해 45곳을 적발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김밥 전문점 1곳도 조리를 위해 보관하던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나 단속됐다.

제주시는 적발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도내 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4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등이다.

또 도내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 식약처의 위생점검에서도 도내 유명 음식점 등 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귀포시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가 만든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대장균이 발견됐는가 하면 제주시 모 피자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했다.

이들 업체 8곳의 위반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 시설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식품취급시설에서의 위생관리 소홀은 식중독 발생 등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행정의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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