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7년 등 선고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형제와 친구 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B씨(36)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C씨(3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C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친형제 사이며, B씨는 A씨와 친구 사이다.

A씨와 B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2명을 협박, 수차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A씨와 함께 2016년 6월 3일 지적장애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같은해 7월 29일 피해여성이 경찰에 사건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는 등 보복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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